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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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대한 심재철 의원 입장문
2018.12.20
의원실 | 조회 2012

<입장문>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국민께 알렸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정부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예산감시 활동과 국민의 알권리를 공권력을 앞세워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제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습니다. 만약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해야할 정부가 제 보좌진을 고발한지 단 하루 만에 저의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검사 배정이 되자마자 의원실 압수수색, 연이어 의원실 전 직원과 의원가족에 대한 통신정보조회, 부총리가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찰한 정황 등은 가히 사찰공화국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늘은 역사에 신적폐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심재철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저는 공권력을 앞세워 헌법의 기본정신과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압에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

 

20181220

국회의원 심재철

<첨부>

 

업무추진비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공개가

국가안위에 위협이 된다는 정부여당 주장의 부적절성

 

1. 청와대와 행정부의 부적절한 업추비 예산 공개는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이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공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사생활 침해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기관과 정부 각 부처의 업추비는 공개가 원칙이며(2003년 총리실 훈령), 지금도 각 부처별로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인 공공기관 알리오에서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또한 당연히 공개 대상이며 본 의원이 업추비의 사적인 유용실태를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2. 청와대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해 잘못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약속했던 추가 자료 공개, 지침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

 

금지업종인 사우나 사용에 관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 927일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미용실, 사우나 등 의무적 제한업종에 업무추진비 카드가 쓰였다는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청와대 직원 2명이 전경 10명을 데리고 1인당 5500원짜리 사우나에 갔다고 미담으로 포장하며 국민여론을 선동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업추비 사용위반이며 정부 법인카드인 '클린카드' 사용법 위반이다. 공무원 자신이 업무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제3자가 불법 사용처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엄연한 지침 위반 사항인데도 청와대는 지금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행하지 않고 있다.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청와대 해명에 대해; 본 의원이 밝힌 청와대의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36524시간 다수의 청와대 직원이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 업무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국민이 우려하는 그런 방식의 사용은 없었다는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단언했다.

본 의원이 국가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에서 불법 사용 사례를 밝히자 청와대는 심야 시간에 주점에서 식사를 하는 등 정당한 지출을 했고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하여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추가 설명은 없다.

 

1인당 10만 원 넘는 고급음식점에서 70여 차례 식사한 것에 대해 무해명으로 일관; 70여건에 이르는 일인당 10만원짜리 고액 식사에 대해 청와대는 외빈 접대였다는 해명으로 일관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비서관이 내국인과 1인당 10만원의 식사를 클린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논란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메뉴와 식대 내역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지금껏 70여건의 고액 식사에 대한 소명이 없다.

 

3. 문재인 정부가 회의수당으로 임용전 청와대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 준 것은 명백한 편법이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윤영찬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 한 반면, 고민정 부대변인은 정식 임용되기 전 받은 수당이라고 하고 이정도 비서관은 회의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당과 자문료는 회계상 엄연히 다르며 본 의원실이 압수수색 전 확인했었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지급한 회계근거는 회의수당이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정도 비서관은 이 같은 편법 민간자문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료 양이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서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달 가까이 추가 소명이 없다.

 

4. 청와대 업추비 부실 감사를 인정한 감사원장은 청와대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본 의원이 청와대 업추비 유용실태를 밝히자 이정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은 927 "지난 5월 나온 감사 결과 보고서 기관 운영비 항목에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1022일 국정 감사에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부실감사를 인정했다. 최 원장은 "기관운영감사 당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는 하지 못하고 일부 의심되는 사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고, 감사관들이 소명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총무비서관이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중요한 반박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부적절한 해명으로 드러난 것이며 정부의 공약대로 감사원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5.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예산공개에 대해 고발한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KBS 이사진 교체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강규형 KBS 이사를 2년간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물러나게 했다.

 

정보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조직을 쇄신하겠다며 20176월에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의 민간위원 7명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고 2개월간 국정원 극비 서버를 열어 내부 비밀자료와 특수 활동비를 조사했다.

 

2017년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관련 기밀문건들을 발견했다면서 박근혜정부 적폐 수사 관련 내용이라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했던 청와대가 자신들의 업추비 사적유용 실태를 공개했다고 국가 안위를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6. 기재부는 자신들의 정보 관리 부실 책임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기재부 주장대로 국가 안위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면 왜 디브레인과 연계된 올랩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았는가. 뒤로가기 버튼하나로 정부가 주장하는 소위 비인가구역으로 진입된 것은 명백한 시스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관리 주체인 기재부는 통렬한 반성대신 야당 의원에게 그 부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가 안위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는 올랩이 보안컨설팅 결과 "정보보호 전담부서 존재하지 않고 운영부서에서 겸임 중"이란 지적을 받았다. 디브레인을 관리하는 90여명 가운데 정보보호 관련 자체 인력은 3명 뿐이고, 관련 예산도 429억원 중 4%에 불과하고 정기보안감사는 설립 이후 금년 9월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총체적 관리부실이다.

 

본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실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비인가 예산항목은 당연히 국정감사 및 국회의 예산감시 활동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예산이며 공개가 원칙이다. 법적으로도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항목을 두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서도, 이를 취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감시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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