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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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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세미나 및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2018.09.04
의원실 | 조회 2052

4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이 있었다 1회 수상자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선정되었다. 이 상을 제정하고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태 공사의 탈북으로 북한의 반인륜적 야만 행위가 세상에 알려졌고, 탈북 이후에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국민의 필독서가 된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출판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했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재철 의원은 축사에서 당연히 제정되었어야 할 북한인권법이 11년 표류하다 2년 전 공포되었다. 누가 북한 인권법을 어렵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 북한 인권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작동이 불가능한  예산을 배정했다.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축소)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며, 우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태공사는 수상 소감에서 북한 동포의 인권은,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특수성에 종속되고 민족 통일을 위하여 희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다.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가장 순차적인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 한국 주민들처럼 대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로 수상 소감을 마쳤다.
어렵더라도 북한인권재단을 출발시켜 달라. 북한 인권의 절박함을 알리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도 높이는 일이다. 북한 주민들과 똑같은 인권을 향유하는 일에 한국이 맨 뒤에 서 있지 말고 맨 앞에 서길 바란다. 북 인권 개선은 북한 비핵화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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