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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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2018.09.22
의원실 | 조회 3048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이 검사 배정 하루만에 의원실과 보좌진 3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강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21일 오전 9시 40분부터 7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714호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 컴퓨터 전부를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조사하고 피고발인이 된 보좌진의 컴퓨터 3대는 분해하여 하드 디스크를 압수해 갔다. (담당 검사 장준호, 영장발부 판사 이언학) 하루 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협치의 차원에서 대 타협을 이루어, 83건의 법안과 각종 조약을 통과시켜 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심재철 의원의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세상의 관심이 정치 뉴스에서 멀진 틈을 타서 벌이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다. 비겁하고 부끄러운 방법으로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정치적 술수다.
  영장에서 적시한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이었다. 또한 영장 청구 사유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간 기재부가 주장해온 비정상적인 망 접근을 통한 정보 취득이라는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일체의 검토도 없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영장 발급일은 9월20일인데, 의원실에서 담당 검사를 문의했던 20일 오전까지도 검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킹이라는 고도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만 12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고발인및 고발 내용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된다.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고 보기 힘들거나 검찰의 천재적인 수사력과 행정 처리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9월 18일부터 심재철의원은 직접 디브레인의 정상적인 접근 방법을 시연하고 공개했다. 시연을 통해 어처구니 없는 ‘뒤로가기 버튼’ 해프닝을 만천하에 밝혔다. 고발 내용이 코미디였다는 충분한 증명이었는데도,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가져갔다.
  또 하나 우리를 분노케 한 것은 압수 수색물 선정에서 드러난 수사 의도이다. 이번 수색이 7시간 이상 걸린 이유는 담당 검사가 끝까지 심재철 의원의 업무용 컴퓨터마저 압수하고 조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피의자도 아니고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은 심재철 의원의 컴퓨터를 수색하려는 것은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의 진짜 목적이 심재철 의원을 노린 표적 수사라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 자료 유출과 회수가 영장 집행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별도의 자료를 찾아내어 심의원에 대한 별건 수사를 통해 심의원의 입을 막고자 한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신속한 고발과 그보다 빠른 압수수색 뒤에는 권력이 처음부터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날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한가위 연휴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야비한 검찰 폭력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사태의 진실을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기로 결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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