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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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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방제의 함정』 세미나 개최
2018.11.22
의원실 | 조회 1619



- 연방제 방식의 통일 추진은 반헌법적이고 위험한 발상
- 북한의 적화혁명 노선과 핵무기 등 전량 폐기 우선되어야
- 심재철,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주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최종 단계로 남북연방제 방식의 통일이 추진될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남북 연방제의 함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2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심재철 의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1)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해부’를 발제하고, (2)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정신에서 본 남북연방제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동복 전 남북회담대표(북한민주화포럼 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

제1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70년 간 일관되게 적화통일전략을 견지하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연방제로 대표되는 통일방안을 수정 제시해왔다. 북한은 통일의 본질을 자주권 확립이란 미명 하에 외세인 미군을 축출하고 민족적 화합과 단합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유럽에서 유학하고 젊어서 개혁의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핵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며 개혁개방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노선과 적화혁명노선이 폐기되어야 하며, 128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 감축과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가 전량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원장은 “현 시점에서 김정은에게 대남적화전략의 노선 변화나 연방제 통일방안의 폐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김정은 집단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함께 헌법정신에 기초한 올바른 통일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2발제를 맡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중요한 정치선언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국가형태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연방국가 창설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가 단일국가라는 관습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연방제 방식의 신국가 건설을 추진할 수 없으며 그런 내용의 합의 또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 교수는 “남북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추진은 명백한 위헌이며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 행위는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노동당 1당 독재 국가인 북한과의 연방제 구성 노력은 반헌법적이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정신에 맞는 통일관을 확립하고 북한의 핵무장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점진적 개방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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