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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정책 토론회
2018.12.05
의원실 | 조회 2018







    조갑제,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민족반역자로 간주해야!”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정책 토론회 개최 / “文 정부의 헌법에 대한 도전은 전면적이고, 일상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느낌”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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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렬)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정책 토론회가 12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준 위원장 "文 대통령이 (한국당) 지지율 끌어올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당의) 지지율 끌어올린 것은 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끌어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당이 여론조사 상 지지율이 오름세로 나온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제119조에 보면 시장 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그대로 가면 될 것을 온통 국가가 칼을 들고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전국을 하나의 임금체계로 묶으려고 하고, 노동시간을 국가가 마음대로 묶으려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建國 부정하면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 부정돼”
  
이날 토론회의 기조 발제를 맡은 조갑제(趙甲濟) 전 월간조선 대표(조갑제닷컴 대표)는 문재인 정권 헌법 위반의 뿌리와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조갑제 대표는 “모든 건 촛불혁명으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조 대표는 “집권세력이 혁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든, 그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촛불혁명의 진행방식 중 하나가 ‘대한민국 건국 부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구성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다. 조갑제 대표는 “1948년 건국을 부정하면 세 개가 부정된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의 말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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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사진=조선DB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게 부정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된다.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정당성도 부정된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이뤄졌다. 그 민주적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얘기다.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면 헌법이 딛고 있는 뿌리가 다 날아가므로, 거기서 출발한 각 헌법의 조문(條文)은 아주 하찮게 돼 버린다.>
 
판문점선언에 담긴 '민족'의 허구성
 
조갑제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민족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조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민족’은) 계급적 의미의 민족이고, 인종적 의미의 민족을 앞세워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의 말의 요지다.
 
<저들(문재인 정부-기자 주)이 말하는 민족에는 인종주의적 민족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인종주의적 민족은 유대인 학살을 가져온 ‘아리안 우월주의’와 똑같다.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면 그것은 민족의 핵이다? 북한군은 같은 민족 군대다? 그런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보는 사람은 민족반역자다? 북한에서 이뤄지는 인권탄압은 같은 민족끼리 일어나는 것이니 덮어야 한다? ... 민족이란 이름으로 헌법도 파괴하고, 시장경제도 파괴하고 국민의 피아(彼我) 구분 능력도 마비시키고, 선악(善惡) 구분 능력도 마비시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족이란 이름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조해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자유·인권·법치를 무너뜨리는 이 민족(북한-기자 주)과 사상(思想)투쟁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이길 방법이 없다”며 “가짜 민족과의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반역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은 적전(敵前) 무장해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자살로 갈 개연성 있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민족과 함께 헌법을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또다른 용어 중 하나가 ‘민주’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소위 적폐청산에도 민주를 앞세우고, 뭐든지 민주란 이름으로 반(反)민주적인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적전(敵前) 무장해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자살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소동에 대해서 조갑제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 5조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돼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권력이 폭력에 의해 국가가 넘어가는 걸 막는 건데, 그것을 검토한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업에 대해 '내란' '쿠데타 음모'라고 선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해봤더니 결국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국군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군의 안전보장 의무 수행을 적대시한 것이므로 명백한 헌법 5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리 공군의 손발 묶은 것"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가장 큰 헌법위반이라고 조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건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자국(自國) 영공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막강한 공군력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손발을 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의 사례를 근거로 조갑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헌법에 대한 도전은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우려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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