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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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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부인인 김정옥씨가 2002년 10월 대부도 땅 매입하면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 허위로
2004.06.26
의원실 | 조회 2960



이 후보 부인인 김정옥씨가 2002년 10월 대부도 땅 매입하면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경력을 15년으로 기재,사실과 다른 사항을 적어 농지를 취득한 것을
지적하는 모습.

김씨가 취득 전에 직접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따르면, 김씨는 ‘영농경력’란에
15년, ‘농업기계장비의 보유계획’란에 경운기 1대라고 허위기재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제10조,제61조)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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