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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술, 또 술…'음주운전'에 몸살 앓는 중부국세청
2016.08.30
의원실 | 조회 824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까지, 타 지방국세청 보다 넓은 관할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중부청 산하 K세무서의 한 남자 직원이 부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징계를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심지어 중부청 산하 L세무서 소속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는 '대형사고'까지 쳤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중부청은 음주운전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아 왔다. 

국세청이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국세청 공무원은 244명에 달했다.

지방청별로 음주운전 적발자를 살펴보면 본청이 11명, 서울청 27명, 중부청 90명, 대전청 15명, 광주청 34명, 대구청 34명, 부산청 33명으로 중부청이 타 지방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음주청'…도대체 왜?

유독 중부청이 음주운전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부청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량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하철 등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서울청은 차를 끌고 다니는 직원이 많지 않지만 중부청 직원들은 먼 거리와 상대적으로 불편한 교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 중부청 직원은 "주변에 마땅한 회식 장소가 없어 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타 지방청에 비해 음주운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차량이용 빈도가 높아 음주운전이 빈번한 이유 중 하나지만 조직 기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환경에 따른 일부 직원의 일탈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먹었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 문제라는 것.

한 중부청 직원은 "음주운전은 결국 본인들의 의식 문제로 귀결된다"며 "적은 월급에 대리비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술을 마시려면 차를 놔두고 가던지 해야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없는 '음주대책' 

사태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파악한 중부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직원들의 일탈로 인해 속만 태우는 상황이다. 중부청장은 일선 세무서 순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심달훈 중부청장은 관서장회의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사건 발생 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중부청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순회교육 실시, 일선세무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 등 음주운전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부청은 '안심귀가 책임 당번제'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있다.

'안심귀가 책임 당번제'는 김재웅 현 서울청장이 중부청장 재직시절 만든 제도로, 일선 세무서의 공적인 모임 시 '안심귀가전담요원' 1명을 배정해 보고하는 제도다.

여기서 당번으로 지정된 직원은 술을 마실 수 없고 다른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는 상황이다. 공적인 모임에만 적용하는 해당 제도의 특성 상 일부 직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이는 회식자리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적용 되지 않기 때문.

한 중부청 일선 직원은 "안심귀가전담요원 제도가 있다는 것은 들어봤다. 하지만 실제 부서 회식에서 그 제도가 이용되지는 않는다"며 "특히 대부분의 술자리는 마음 맞는 일부 직원들만 모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크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부청 뿐 아니라, 국세청 전체 고심해야

음주운전은 비단 중부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세청 전체의 문제다. 소속 직원이 2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은 '신상필벌' 인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발생한 관서의 경우 관서장 직무성과에 반영하고 승진인원 축소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적발 시 즉시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일선 세무서 직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는 본인만이 아니라 동료직원 그리고 조직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라며 "중부청이 환경 등의 탓으로 음주 운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세청 전체로 눈을 돌려 음주운전 근절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류성철, 박지환 기자 pj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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