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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관세청·조달청 산하기관, 수백억 `일감 몰아주기`
2016.09.28
의원실 | 조회 827

[단독] 관세청·조달청 산하기관, 수백억 `일감 몰아주기`

퇴직자 취업제한 사각지대…비영리법인서 `관피아 유착`
관세청, 보관료 높은 화물관리 산하 관세무역개발원에 올인

 

◆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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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조달청이 퇴직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산하 관계기관에 거액의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사업 대다수를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두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각종 '비영리법인'이 새로운 관피아 유착 관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세청은 지난 5년간 24개의 세관지정장치장 중 무려 23개의 장치장 화물관리를 산하 기관인 관세무역개발원에 맡겼다.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장소로 일반 보세장치장보다 보관료가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지정된 인천공항 특송화물 지정장치장,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역시 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관리인으로 선정됐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무역개발원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를 통해 지난 5년간 799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연간 매출액은 220억원에 달한다. 또 매년 화물 관리 수익 160억원 중 150억원가량이 임직원 보수 등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관은 8억7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관세무역개발원에 임용된 전직 관세청 직원 역시 10명으로 주요 임원직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을 빚었던 옛 '관우회'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렇다보니 관피아 논란에도 법적 감시망을 피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09년 이 같은 화물관리인 지정 몰아주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지시했으나 관세무역개발원의 독점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 역시 산하 비영리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적발됐다.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54건 중 절반인 27건이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실시됐다. 특히 조달연구원이 따낸 27건의 계약 중 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1건당 연구용역 평균 금액 역시 5423만원으로 기타 의뢰기관의 4244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높았다. 반면 기타 의뢰기관의 연구용역 27건 중 수의계약은 1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건은 경쟁계약이었다. 조달연구원 역시 조달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역대 원장을 전부 조달청 퇴직자 출신들이 도맡아왔다.
이 기관도 비영리법인이란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출신 조달연구원 임원도 원장 포함 11명에 달한다.

또 다른 조달청 관리감독 기관인 조우회 역시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다. 조달청 퇴직자 모임인 조우회는 연간 16억원 규모의 국가비축물자 보관사업을 위탁받아 33년간 독점해왔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681525&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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