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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의장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준비 부족해"
2018.02.06
의원실 | 조회 723

[공감신문] 가상화폐 환치기 등 불법적인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가상화폐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2일 국회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입법미비 및 가상화폐를 통한 국부유출 우려’ 등 국세청의 준비부족을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의 가상화폐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세청은 가상화폐와 관련 법인세만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평가하는 방법도 미비한 상태다.

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사업자등록상 주업종 코드도 특정돼 있지 않아,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며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이용한 환치기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해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산 후 국내로 보내 원화로 바꾸는 수법인데,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가 발생해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심재철 부의장은 지적한다.

‘가상통화 과세 T/F’가 실무협의를 시작한 이후 총 3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가상통화 과세 및 과세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진=[pixabay/cc0 creative commons]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기재부 주관으로 국세청과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가상통화 과세 T/F’가 실무협의를 시작한 이후 총 3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가상통화 과세 및 과세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시가 평가방법, 자료수집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과세신고 안내 및 과세검증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징세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명세를 확보할 방법이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심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 및 세원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준비가 소홀했고 이에 대한 입법미비도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부의장

한편, 심 부의장은 이날 국세청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만연해 있는 만큼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까지 확보된다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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