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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靑,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 2억4594만원 사용”
2018.09.27
의원실 | 조회 661
“靑,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 2억4594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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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재정정보 분석’ 공개
“스시전문점서만 473건 달해”

靑 “업무상 365일 근무 조직”


청와대가 정확한 사용 목적 및 사용자를 밝히지 않은 채 고급 프랑스 및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록이 수백여 건 발견됐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주말 및 공휴일에 서울 유명백화점에서 사용한 기록도 다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이 27일 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와대가 심야 및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072건, 2억4594만7080원에 달했다. 상호명에 ‘비어’나 ‘주막’ 등이 포함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도 총 236건(3132만5900원)이었다.  

저녁 기본 메뉴 가격이 1인당 10만 원 내외인 고급 음식점 사용 건수는 수백 건에 달했다. 주로 청와대에서 가까운 서울 종로구 삼청동이나 효자동에 위치한 프랑스 및 이탈리안 음식점들이었다. 상호명에 ‘스시’가 포함된 식당 사용건수만 473건(6887만7960원)에 달했다. 심 의원 측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근거로 비정상시간대(오후 11시 이후)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업무 외에는 사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 사례를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가운데 가맹점 상호명은 있지만 사용 업종을 명시하지 않은 부실기장 사례가 총 3033건(4억1469만5454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심야나 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심 의원이 공개한 내역은 모두 업무상 사용된 것으로 사적 유용 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 담당)은 이날 오전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정정보 유출 관련 기재부 입장 발표’를 통해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심 의원 보좌진에 이어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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