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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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도내 여야 의원들 '민생·경제' 법안 잇단 발의 -심재철 '단통법' 보완 제출 추진
2016.06.01
의원실 | 조회 833
심재철 '단통법' 보완 제출 추진

원혜영 불체포특원 남용방지법 / 백재현 乙을 위한 민생법안 마련 / 이원욱 女공중화장실 개념 확대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잇단 법안발의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보완,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의원은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인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백재현(광명갑)의원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등 3건의 ‘을(乙)을 위한 민생법안’을 제출했다.

상생법은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 보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민주 이원욱(화성을)의원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 원, 3억 원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로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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