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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文정권 적폐청산은 친노·친문 영구집권용”
2017.12.19
의원실 | 조회 719

심 부의장이 여론에 ‘내란죄’ 폭탄 던진 이유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정부 6개월을 ‘이념적 폭동’의 시기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무기력하게 궤멸돼 가던 보수진영도 서서히 깨우는 모양새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며 대국민 각성을 촉구한 뒤 한 변호사 단체(한변)는 12월 초 법률 검토 끝에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기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정부가 좋아하는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로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하자”며 도발적인 제안을 해 놓은 심 부의장을 미래한국이 12월 11일 국회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미래한국

 

-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확실하게 사과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사과의 형식을 빌리지 않았을 뿐 박 전 대통령의 당적 박탈과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탈당 권유를 통해서 여러 차례 국민에게 사과의 의지를 밝혀 왔고 탄핵을 수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핵심 사유는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이 남용되고, 수사에 불응,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분히 소극적 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진보진영 20년 집권론’에서 드러났듯, 맞물려 다분히 의도적, 적극적으로 위법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국가기구의 보안구역이 법률의 근거 없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급조된 적폐청산위원회의 특정 성향의 민간인에 의해 침탈되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헌문란에 대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법이 정한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예전과 같은 물리적 폭동이 아니라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도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른바 기능적 폭동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금융기관이 마비되었던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이른바 여론조사 지지율을 방패삼아 보수 정치세력들을 궤멸시킴으로써 친노·친문세력 영구집권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 심재철 부의장님 발언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분열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이 힘을 모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보수의 분열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보수는 좌파 정권 하에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서로를 감싸 안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합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인간의 생존 환경을 바꿔 가고 있듯이 이러한 생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보수의 정치도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내부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 개혁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국회·사법부·행정부 무력화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

 

- 적폐청산 관련 토론회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이번 토론회는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가 ‘적폐청산의 불법성과 외교안보정책에의 영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대표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합니다.

 

이 교수는 정부·여당이 국정원을 적폐청산의 대명사로 지목하고 정치 개입의 단절, 국내·해외 정보의 분리, 대공수사권의 박탈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개혁 대상과 적폐청산 대상에 대한 혼동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민간인 위원이 국가기밀을 열람하는 현 상황은 국가기밀체계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으로 세계 정보 역사에 유례가 없으며, 적폐청산TF와 조직쇄신 TF를 통해 국정원을 공개적으로 파헤치고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 국가 정체성에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가 공정성 및 적법철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열어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고,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이경환 변호사가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TF의 불법성에 대해 조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갑니다.

 

-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공론화위원회 등 ‘위원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의회민주주의와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민주주의는 말은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기가 어려워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난 해 ‘촛불집회’만 하더라도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수 원시사회가 아닌데 어떠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거기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배심제, 국민청원제 등 어떠한 제도도 국민의 참여율이 높지 않으면 특정정파와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제, 의회민주주의, 삼권분립 등의 제도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급진적인 혁명을 꿈꾸는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히 거추장스러울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와 행정부를 무력화하고 절차는 생략하고 임의로 서둘러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무력화시키면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혁명정부처럼 보수궤멸과 좌파 영구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축은 행정부이며,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의 중심축은 국회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중심축은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7개월간 행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 국정개혁T/F로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청와대의 독주와 협치 파괴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사법부 또한 적폐청산 작업으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사법부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사법부와 담당 재판부를 마녀사냥 식으로 압박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크게 우려됩니다.

 

- 내년 2018년을 우파는 건국 70주년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얘기하는 반면 좌파는 1948년 체제를 극복의 대상, 국가 정체성의 재구성 즉 대한민국 해체의 원년으로 설정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분야에 걸쳐 근본 틀을 흔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의 앞날이 매우 우려됩니다. 1948년 건국에 대해 좌파세력은 남한 이승만 정권의 민족분열 세력 때문에 분단이 고착화되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승만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박정희의 산업화와 사회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인지.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제3세계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아직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지.

 

‘국회 패싱’ 반헌법적인 국체변경 용납 안 돼

 

- 탈원전, 국정원 수사권 폐지, 개헌, 지방선거, 선거구제 개편 등이 그 일환이 아니냐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제도나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치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국회와의 특별한 협의 없이 미래의 경제·에너지·안보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법적 근거도 없는 각종 위원회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기술이 세계적 수준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탈원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자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문제도 T/F를 만들어 메인서버에 있는 비밀을 열람·공개하고 대공수사권도 폐지한다는데 이 정부가 과연 안보 수호 의지가 있는 정부인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에 있을 개헌이나 선거구제는 또 어찌될지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의제, 대의민주주의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민의 의사를 대리할 대표자들이 모여 정책을 결정하는 헌법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를, 특히 야당을 무시하고 국가의 근본체제나 근간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안보 정세가 위중합니다. 정부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면이 없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사드 문제로 중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반도 운전자론’, ‘레드라인 경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등을 주요 골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패싱’으로 불리는 한국의 외교적 상황과 기준 없는 레드라인 발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3불 정책’을 중국에 천명하면서 한미동맹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 패싱을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ICBM 등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상황을 바라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레드라인 기준 설정도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에 근접한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여전히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레드라인이 ‘핵 미사일 발사가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은 평시에 한국군의 작전권은 한국 대통령이 가지지만, 전시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것으로, 미군이 자동으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장치입니다. 압도적인 미군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자동개입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국가 안전보장책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원유공급이라는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 압박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3불 정책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국방력 강화 옵션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 등을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저자세로 끌려 다니면 북한이 그 틈을 나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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