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일부개정]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년, 1회용 주사기 사용 적발땐 6개월 | 2018.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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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521 | ||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행정 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됐을 경우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대리수술 등 행위를 할때 각각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담았다. 특히 의사의 비도덕한 진료 행위를 성범죄, 마약류 취급, 의약품 취급, 낙태 등으로 세분화해 처벌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 없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여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인이 변질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을 지급했을 때도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받았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분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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