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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심재철, '반국가단체 강제해산' 국보법개정안 발의
2012.07.31
의원실 | 조회 823
SBS / 2012년 7월 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해산명령이 이뤄졌음에도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를 해산ㆍ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산된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해산명령 효력 발생 뒤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ㆍ시위를 하거나 각종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해산된 단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결사법'을 통해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해 해산 명령을 하거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특정 단체를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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