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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與 지도부 '경제민주화' 설전
2012.07.30
의원실 | 조회 791
뉴시스 / 2012년 7월 30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30일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의 내용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내보인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의 잘못된 행동은 규제해서 버릇을 고쳐 놔야지만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하지만 잘못하면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연 자유시장경제에서 강제기업분할이 가능한 것이냐"며 "당론이 아니라지만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니 신중하게 법안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이 언급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3개)'에 대해 내부거래 목적의 계열회사 신규 편입을 금지시키고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사익편취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수혜기업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법안발의에 참여했던 이혜훈 최고위원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개정안 21조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를 마치 재배치금을 강제매각토록 하고 강제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오독해서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심 최고위원은 "불공정규제행위 규제돼야 하지만 제재조치 하나로 기업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재반박했고 이 최고위원은 다시 "그런 조문은 없다. 보고 말씀하시라"고 쏘아 붙였다.

두 최고위원간 설전이 격해지자 황우여 대표가 "현재 판례가 국제그룹을 강제 해체할 때 위헌성이 있다고 판정했으니 법안에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재에 나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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