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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1면,3면 관세청, 지난달 이미 ‘북한産 석탄 반입’ 확인
2018.08.01
의원실 | 조회 1140



관세청, 지난달 이미 ‘북한産 석탄 반입’ 확인

“7월中 최종 결론… 수사 종결”  
심재철 의원실에 비공식 보고  

대북제재 위반 후폭풍 우려에  
정부, 檢송치 등 사법처리 미뤄  

“美의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
 


지난해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관세청이 이미 지난달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사건의 검찰 송치 등 후속 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북 제재 품목의 국내 반입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정부의 은폐 논란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월 26일 의원실 요구에 따른 비공식 보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에 종결됐으며 두 척의 화물선에서 반입된 문제의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고 다음 날인 27일 기재위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 업무보고를 했지만 기관 특성상 수사 내용을 공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에 따른 후폭풍과 그 수습책을 고심하며 최종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실 측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나 그 석탄을 소비한 업체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또 정부가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결국 국내 반입 차단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문화일보 측에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장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수준 외에 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이 특사경으로 지정돼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만큼 지휘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지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전화 브리핑에서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정제유 조달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3~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전에 비핵화는 없다는 것이 북한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제재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장병철 기자 vinkey@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곤혹스러운 정부…‘北석탄’ 공식화땐 외교·경제적 큰 타격 
 관세청 ‘북한産’ 결론 파장  

고의성 떠나 대북제재 위반  
국제사회 등 비판 직면할 듯  

석탄 반입 관련 국내기업들  
세컨더리보이콧 대상 될수도  

‘북한산 의심’ 첩보에도 방치  
정부내 책임론 제기 가능성
 


관세청이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달에 ‘북한산이 맞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외교적, 정치·경제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산 의심’이란 첩보를 입수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이런 파장을 초래한 정부에 대한 거센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게다가 후속 사법조치가 미뤄지면서 정부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혹은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축소·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강하게 일어나는 형국이다.

◇대북 제재 위반의 파장 = 국내 수입 업체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791호에서 전면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된 것이 확인된 만큼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국내적으로는 해당 수입업체들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리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이자 ‘대북 제재의 이행의 동반자’로 평가받던 한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비판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악영향 우려 = 국제적 비난 여론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 우려는 더 현실적인 문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제재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조항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재량권을 행정부가 위임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거나 소비한 한국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제재 위반 기업은 미국의 잠재적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대신 무역에 있어 다른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 이행 실패에 정치적 책임론 = 국내 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의 정체를 모르고 수입하거나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도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원천봉쇄하지 못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론 제기는 불가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측은 “지난해 10월 파나마선적의 스카이 에인절호와 리치 글로리호가 정박 및 입항 직전이었을 당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통해 세관 당국에 북한산 의심 정보가 각각 전달됐다”며 “결국 사전 정보를 취득하고도 반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01010701301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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