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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주택사업자, 도로변 소음방지 사전협의해야
2012.08.01
의원실 | 조회 910
뉴시스 / 2012년 8월 1일

앞으로 도로변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주택사업자가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설계 단계부터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일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주민들이 입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도로변 차량 소음에 각종 민원을 넣고 있지만 아직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방음벽을 마련해뒀지만 아파트 단지 지반이 높게 시공되면서 차량소음이 벽을 넘어 들어와 방음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차량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서판교의 경우 방음벽 시공을 했지만 방음터널로 바뀌면서 500억원의 공사비용이 들어갔으며, 영동선 동수원 구간의 경우 방음벽과 방음터널 공사로 2000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책정됐다.

이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상동지구, 고촌지구, 경인선 계양구 구간, 경부선 구미시 구간 등에서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 없이 도로계획을 수립했다가 설계 오류나 법적기준치 초과 소음 발생으로 소음방지 대책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심 의원은 "최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지역에서 주택사업으로 인한 소음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계획 시 사전에 고속도로 등의 관리청과 협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적정한 방음시설을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은식 기자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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