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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향군,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2012.08.01
의원실 | 조회 809
“19대 국회에서 만장일치 통과... 국가안보 백년대계 초석 다져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반국가단체 및 이적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1일 환영·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향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일 내용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0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안보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의 이유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해산명령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있고, 또한 해산된 단체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 시킬 수 있다.

또한 해산명령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시위를 하거나 각종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해산된 단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져 있다.

향군은 2011년 9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적단체의 강제 해산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박세환 회장은 기자회견 당시 "현재 우리나라에는 작게는 3만, 많으면 5만 여명의 친북.종북세력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매우 화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코나스 사이트를 통해 2011년 4월부터 전개한 '국가보안법 개정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5만 여 시민들의 명단을 심재철 의원과 이진삼 의원에게 전달 했었다.

코나스 이영찬 기자

<다음은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의 환영에 대한 향군 성명 내용임.>


심재철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반국가 또는 이적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지지한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법원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13개 단체 중 5개 이상의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면서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향군은 동일 내용의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안보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질 것을 요구한다.

2012. 8.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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