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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李총리 등 검찰 고발
2017.12.29
의원실 | 조회 545

심재철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관련해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낙연 국무총리·박상기 법무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8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송영무 국방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로 불법을 바로잡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같은당의 이주영·이종명·김진태 의원 등과 함께 이 총리와 박 장관 송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이 총리와 박 장관, 송 장관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박 장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심 부의장은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을 포기해 대한민국에 34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며 "이 총리와 박 장관, 송 장관은 주요 국책사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축내게 했고, '떼법'이 통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는지 그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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