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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논란…"허가없이 겸직"vs "사전허가 받아"
2017.03.31
의원실 | 조회 621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한 뒤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 인턴으로 일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직원은 겸직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문준용(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이 미국 웹디자인 회사에서 3개월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것은 공운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비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문씨는 2007년 1월에 고용정보원에 입사한 뒤 2008년 3월 1일 미국 뉴욕의 영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고용정보원 인사위원회로부터 휴직 허가를 받았다. 이후 한 달여 뒤인 2008년 4월부터 3개월여 현지 웹디자인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했었다.

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 37조에 2항에 따르면 '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씨가 현지 웹디자인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하면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당시 문씨는 무급인턴이었고 어학연수기간에 무급인턴기간까지 기관장 허락을 득했으니 조항 위배된 것 없다"며 지나친 흑색선전이 아닌감을 지울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고용정보원은 2007년에 감사를 했고 2010년에도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국정감사 때 마다 이 논란이 제기됐고 2012년에도 의혹이 나왔지만 고용정보원은 감사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이전의 감사 때 다 처분이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기관 운영과 감독을 관장하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원에서 자체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고용정보원 채용 과정에서 문씨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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