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법정한도 또 넘겨" | 2017.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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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580 | ||
"2012년 감사원 지적 불구 2014년에도 연간 한도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법령에 규정된 연간 한도를 어겨 대외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2016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 한도(35%)를 넘어선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 시)였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업무 성격이 유사하다. 양 기관의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35% 규정)했다.
수출입은행이 보증 한도를 넘긴 적은 2014년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출입은행은 연간 보증 한도를 초과(2011년, 42.2%)한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다.
심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관련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수출입은행은 다시 한 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했다"며 "수출지원 금융기관들의 과열 경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뉴스] 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법정 한도 또 초과"
[헤럴드경제] 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법정한도 또 넘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5000004
[서울경제] 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또 초과" http://www.sedaily.com/NewsView/1OL5WYRHWO
[건설경제신문] 수출입銀 대외채무보증 법정 한도 또 넘겨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9250903391400707
[스포츠월드] 수출입은행, 2012년에 이어 2014년에도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초과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09/25/20170925001083.html?OutUrl=naver
[월요신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또 '초과'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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