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세청, 세무사 허위기장 부실검증…4천여명 세금폭탄" | 2017.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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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598 | ||
'붕어빵 신고서' 거르지 못한 탓…"허위 기장 검증 시스템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세청이 '비리 세무사'가 대리해 제출한 자료를 부실하게 검증한 결과 4천 명 이상의 사업자가 뒤늦게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밝혔다.
세무사 A 씨가 수임해 세무서에 제출한 500여 장의 표준 손익계산서를 심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A 씨가 기장(記帳) 대리한 신고서에는 국내접대비가 대부분 '1천196만 원'으로 똑같이 기재돼 있었다.
신고서의 기부금 항목도 빠짐없이 '0원'으로 처리됐다.
A 씨는 2011~2015년 사업자들이 준 자료와는 달리 임의로 장부에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할 종합소득세 자료를 만들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기타 등 여러 항목에 금액을 분산시켜 공제를 받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손익을 낮춰 신고를 대신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의 수치를 그대로 인정한 국세청은 과세 처분을 내렸고 A 씨에게 대리 기장을 맡긴 4천324명이 '절세' 혜택을 봤다.
심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학원 강사 프리랜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던 중 A 씨의 개인 탈루를 발견했고,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처리한 신고서의 오류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이 같은 '거대 비리'를 발견한 국세청은 이후 A 씨에게 기장을 의뢰한 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포함해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했다.
A 씨는 2015년 5월 세무사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650만 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A 씨가 대리한 신고서를 사후 검증했다면 수많은 허위 신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소액 환급금액 또는 소액 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A 씨가 노렸다"며 "국세청이 비리 세무사에 대한 사후검증 부실 책임을 납세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크게 구멍 뚫린 세무사의 허위 기장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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