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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수출입은행, 해외법인 금융업무 법적 근거 無
2017.10.17
의원실 | 조회 579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의 영국·홍콩·인도네시아·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종합금융 및 리스금융 업무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지법인 설립·운영 현황. ⓒ심재철 의원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업무와 관련된 △조사 △연구 △자금조달지원 등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반면 현지법인의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업무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4개 해외 현지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2016년 말 현재 대출·리스 채권 및 유가증권을 포함해 10억 201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인 총자산(10억 8698만 달러)의 94% 수준이다.

  
▲ 국외 현지법인 금융업무 현황. ⓒ심재철 의원실

심 부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 없이 영업을 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폐쇄 또는 축소해야 한다”며 “해당 업무를 꼭 수행해야 한다면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부의장은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에 업무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자금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 업무 등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소관부처인 기재부가 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불법적 금융업무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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