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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심재철 “국세청 세금 61조 더 걷는다”
2017.10.12
의원실 | 조회 559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고자 앞으로 5년간 세금을 매년 12조원 이상 더 걷을 계획으로 나타났다. 총 60조원에 이상이다. 증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5조원, 세정개혁을 통해 29.5조원 등 모두 61조 원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하며 이 방법으로 내년에는 8조원, 2019년에는 15.5조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심재철 의원실]

국세청의 이러한 바침은 ‘초고소득자, 재벌’에 대한 표적증세로 풀이된다.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 세금을 늘려야 하고, 이에 사회적 반발이 적은 것으로 예상하는 몇몇 계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심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잇따른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심 국회부의장실은 이에 “구체적이지 않아 매년 같은 액수로 정해놓고 있다”며 “매년 4.5조원씩,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4조원씩 매년 5.9조원씩이 목표라는 이야기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려고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락 없이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 탈세를 막고 ▷대재산가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검증ㆍ조사를 하며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 투자
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자료수집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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