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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재인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완화…재정건전성 부실화 우려"
2017.10.20
의원실 | 조회 621
SOC분야 예타 대상기준 완화하고, 단순 소득이전 사업 예타 면제
“‘긴급한 경제’위해서만 예타 면제”…국가재정법 제38조 취지 어긋나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완화하기로 나서면서, 사실상 예타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예타 시행사업들을 분석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그 결과 최근 6년간 예타가 시행된 총 219건의 사업 중 경제타당성평가(BC)가 1보다 낮은 사업은 총 123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BC가 1이상인 경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1000억원 미만 사업 61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37건(60%)의 BC가 1보다 낮게 나와 사업 타당성이 없었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향후 SOC분야 예타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완화할 경우, 경제성이 낮은 대형국책사업들이 방만하게 추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SOC분야의 예타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예타 대상규모를 상향하고 종합평가(AHP)시 ‘고용 환경’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등 신규지표 도입을 추진하며, 단순 소득이전 사업은 예타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가 최근 예타를 시행한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대형 국책사업들 중 경제성이 낮게 나온 대표적인 사업들은 5건이었다.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가 707억원을 들인 ‘안동댐 토사류 유입방지시설 건설사업’의 BC는 0.01에 불과했고, 2013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975억원을 지출한 서울대병원개방형융합의료기술 연구소건립의 BC는 0.56이었다.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도 673억원이 소요됐지만 BC는 0.19였다. 올해에도 국토부가 780억원을 들인 ‘다사-다산 광역도로사업’의 BC는 0.34, 897억원이 소요된 문화체육관광부의 ‘CT 공연플렉스 파크 조성 사업’의 BC는 0.14에 그쳤다. 

심 의원은 “이번 예타 기준 완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처럼 경제성이 낮게 나와도 예타 없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특정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현금·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단순 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동안 예타에서 기대효과와 설문조사 분석 등을 실시해 사업타당성을 평가해왔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예타제도의 기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예타대상사업도 편법을 동원해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문재인 정부 대책인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긴급한 경제’를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액만 3조에 달하고 향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따져야 하지만,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를 시행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예타 제도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정부는 예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재정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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