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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5년간 기업접대비 45조…작년 한해만 10조
2016.09.23
의원실 | 조회 667

[the300]신고법인수도 5년간 13만개 늘어…문화접대비는 277억원에 불과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관련 법 규정을 손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법인접대비가 4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법인들이 국가에 낸 법인세 45조원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작년 한해에만 기업 접대비가 10조원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문화접대비는 법인접대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접대비는 총 45조4357억원으로 조사됐다. 법인접대비는 2011년 8조3535억원 규모에서 2012년 8조7701억원, 2013년 9조68억원, 2014년 9조3368억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한 가운데 작년한해에만 9조9685억원을 기록, 10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최근 5년간 법인이 사용한 문화접대비는 총 277억원에 불과했다. 문화접대비는 2011년 49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90억원이 사용됐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 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損金算入)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한도를 법인접대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가 추가로 손금산입될 수 있다. 이는 10조원 수준인 법인접대비 중에서 2조원 가량의 문화접대비가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수도 꾸준히 늘었다. 2011년 46만614개에서 2012년 48만2574개, 2013년 51만7805개, 2014년 55만472개, 2015년 59만1694개로 5년간 3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없는 법인수는 2011년 35만1944개, 2012년 48만1860개, 2013년 51만6950개, 2014년 54만9456개, 2015년 59만599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법인의 0.2%인 1095개의 법인만이 문화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상위 10대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57억원으로 2015년 문화접대비 90억원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는 1095개의 법인 중 694개의 법인은 문화접대비를 100만원 이하로 사용했다. 실제로 문화접대비를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400여개 정도에 그쳤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것은 여전히 유흥위주의 접대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접대는 곧 유흥이라는 접대문화 인식개선, 문화콘텐츠 접근성 강화, 실효적 제도 보완 등 문화접대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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