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제 독립성 문제, 규정 강화해야"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그동안 외부 감사위원에 퇴직 직원 또는 업무 연관된 인사를 위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감사실장 출신 퇴직직원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간 감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조폐공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품질재단의 연구소장 역시 4년째 민간 감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조폐공사는 2013년부터 공정·투명한 감사를 위해 '개방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감사위원에 포함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퇴직 임직원 또는 위탁업체 관계자를 외부 감사위원으로 위촉해온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조폐공사는 현재 공사 직원만 아니면 모두 '민간'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개방형 감사제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전직 공사 임직원 출신 또는 공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06 14: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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