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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중고차 '침수·사고' 숨기면 징역 2년… 처벌 법제화(2017.8.17)
2018.08.27
의원실 | 조회 555

중고차 '침수·사고' 숨기면 징역 2년… 처벌 법제화

 

    심재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곧 국회 제출할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중고 자동차의 성능을 허위점검하거나 부실점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CBS노컷뉴스 보도(7월26일자 보도 참조=멀쩡한 SUV 뜯어보니 '진흙이 그득'…소비자는 '봉')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규정개선에 나선데 이어 심재철 의원실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은 중고차 매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성능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성능 상태점검 내용을 담은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서면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차량 점검과정에서 차량침수나 교통사고이력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위조해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의 성능을 허위점검하거나 부실점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얘기를 국토부로부터 전해듣고 법률안을 검토해 보니 입법이 미비하다고 판단돼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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