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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위해 3년간 총 7조 3462억원 예산 필요"
2017.10.18
의원실 | 조회 595
국회 예정처, 최저임금 인상 보조 위해 연평균 2조 4487억원 예산 필요 추계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 (연평균 2조 4487억원)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8년 2조 9708억원, 2019년 2조 3736억원, 2020년 2조 18억원이 소요돼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연평균 2조 448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 8000명으로 추정했으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또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산정했으며, 월 최저임금 100~120%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신청률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 신청률을 준용해 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95%,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65%로 설정했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 의원은 “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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