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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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힘있는 靑·檢·警 출신, 재취업 많았다
2018.08.20
의원실 | 조회 500
고위 공무원 5년간 취업심사 1400명… 現정부 들어 신청 급증
올 상반기만 262건, 작년수준 육박… 적폐청산 분위기도 한몫

검찰이 최근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킨 혐의로 전직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속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취업 심사를 받은 고위 공무원(4급 이상)이 1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시장'에 뛰어든 공무원이 가장 많은 '빅 3' 부처는 국방부와 검찰(법무부 포함), 청와대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업 심사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빅 3'는 국방부·검찰·청와대

인사혁신처가 국회 기재위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3년 이후 부처별 4급(서기관)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총 1394건을 심사해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최근 5년간 부처별 퇴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부처별 현황을 보면 '힘이 세거나' 관련 업계를 끼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국방부가 3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와대(95건), 경찰청(90건), 검찰청(77건), 감사원(56건), 산업통상자원부(54건), 국토교통부·외교부(각 50건), 국가정보원(48건), 법무부(44건), 농림축산식품부(41건), 환경부(33건), 공정거래위원회(31건), 미래창조과학부(30건)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는 조직이 커 심사 대상자가 많은 데다 계급 정년의 영향도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검찰의 경우, 검찰청과 법무부를 더하면 2위로 뛴다. 검찰 출신은 로펌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취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도 비서실, 경호실 등을 더하면 95건이었다. 청와대 출신 인사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중에 공기업 등에 한자리는 예약한 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중앙 부처 1급을 지낸 전직 공무원 A씨는 "같은 1급 출신이라도 업계나 산하기관을 누를 수 있는 '힘 있는 친정'이 있어야 재취업 도전이 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피아' 여전

고위 공직자 재취업 심사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62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건수(280건)에 육박했다. 박근혜 정부 첫 1년(181건)과 비교하면 이미 1.4배 수준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관피아' 관행에는 개선 조짐이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직 사회에 불어닥친 '적폐 청산' 바람이 재취업 바람을 더 촉발한 측면도 있다.

올해 사표를 쓴 전직 경제 부처 공무원 B씨는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책을 끼워 맞추는 일에 회의를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했고, 고위 공무원 출신 C씨는 "적폐 청산 분위기에 떠밀려 사표를 썼다"고 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취업한 뒤 나중에 적발된 건수도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6월) 1073건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다. 각 부처가 보내온 인사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심사하다 보니 탈락자가 10명 중 1명꼴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였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미리 낙점한 대기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경력을 관리해 취업 심사를 무사 통과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고위 임원 D씨는 "대기업 중에는 아예 관계 부처의 퇴직자 자리를 만들어 놓고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세월호 사건 이후 퇴직 공무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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