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대변인 이재정, 父 상속 농지에 아스팔트 도로 불법조성 논란 | 2020.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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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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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대변인 이재정, 父 상속 농지에 아스팔트 도로 불법조성 논란 [조선일보 2020.04.08]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보유한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재 농지 위성사진/네이버캡쳐8일 단양군청에 따르면, 전날 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의 농지(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재 5593㎡ 부지)에 도로가 불법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청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위한 허가신고도 없었고, 도로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곳이다. 국토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660㎡ 면적 이하에만 허가 없이 도로포장을 허용하는데, 문제의 농지는 면적이 기준의 8배가 넘는다.계획관리지역은 향후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시 차익을 목적으로 지분 형식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올해 공개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공개 목록을 보면 이 의원은 문제의 농지를 포함해 이 일대에 9개 필지를 지분 형식으로 보유하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썼다. 아버지 사후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이 땅은 이 의원의 부친이 2003년 매입해 이 의원에게 상속한 땅으로 이 의원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군청과 협의해서 단양군청의 비용으로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땅은 개발제한지역으로 계속 묶여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 2017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아스팔트 포장은 없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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