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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 선정 방송 줄 잇는데‘경고’·‘주의’삭제 추진?
2004.10.12
의원실 | 조회 1671
편파 · 선정 방송 줄 잇는데‘경고’·‘주의’삭제 추진?
- 방송위, 방송심의규정개정안에서 삭제 후 규제개혁위에서 심사 중


● 개선이 아니라 개악?

- 지난해 국감에서 문광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의제도의 개선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 방송위는 ‘국감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익성·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어“그동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법정재제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주의, 경고’ 조치를 행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는 제작자에 대한 불이익한 규제조항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자율심의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추진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주의, 경고 조치를 삭제하는 등 개악함.
-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10월 중 결정이 내려질 예정.
- 방송위 측의 논리: “방송사가 반복적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심의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 편파적·선정적 방송의 현주소
.
- 방송의 공익성·공정성·공공성 저해와 관련해 MBC의 ,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 <시사매거진 2580>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KBS의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취재파일 4321> <추적 60분> <인물현대사> <한국사회를 말한다> 등이 편파방송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방송위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아왔거나 시청자위원회, 언론 등으로 지적을 받아왔음.
- 또한 방송위가 지난 1월~8월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 대해 1,629건의 불만이 접수됐으며 이중 KBS가 649건(38%), MBC 464건(27%), SBS 194건(12%)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지상파 3사에 접수된 불만 건수만을 따로 집계한 결과에서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불공정성, 정치적 편향성 항목에서‘생방송 시사투나잇’(8건), ‘특집 한나라당 대표경선 5인 토론’(8건),‘미디어포커스’(5건) 등 KBS의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3사 불만 건수의 63%를 차지.
- 또‘일요일은 101%’(14건),‘개그콘서트’(7건),‘비타민’(5건) 등 KBS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외모 지상주의 등 선정적 내용을 방영했다는 불만도 지상파 3사의 선정성 관련 불만접수 총계 중 62%를 차지해 1위를 기록.
- MBC의 경우 프로그램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불만이 다른 지상파 방송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시민단체 집회에서 권양숙 여사 비하 논란이 빚어진 발언부분만 편집 보도해 발언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방송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음.

● 그동안 징계 조치 현황

- 지상파 3사 기준으로 2000년 전체 징계 건수 350건 중 주의·경고는 339건(96.9%), 2001년 232건 중 224건(96.6%), 2002년 261건 중 258건(98.9%), 2003년 179건 중 174건(97.2%), 올 8월말 현재 60건 중 37건(61.7%) 등이다. (올해에 주의·경고가 갑자기 크게 줄어든 것은 방송위가 심의규정 개정을 앞두고 일부러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
- 또 방송위가 케이블 TV의 음란물 방영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 111건, 2002년 205건, 2003년 195건에 이어 올 8월말 현재 83건 등임.
- 이들 방송사에 대해 주의·경고 등을 제재조치를 취한 주요 사유는 ▲공정성·공공성·공익성 저해 ▲성 표현 ▲폭력 묘사 ▲간접광고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이다.

● 문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를 포기하자는 건가?

- 방송위가 지난 6월 16일 입법예고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에서 ‘경고’와 ‘주의’를 삭제키로 결정.
- 제재조치에는 ▲주의 ▲경고 등 경징계(규정제재)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 책임자나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중징계(법정제재)가 있음.
- 그러나 방송위가 편파적·선정적·폭력적 프로그램 등에 대해 내린 조치의 거의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여서 이를 삭제하면 실효가 미약한 ‘권고’와 중징계 조항밖에 남지 않는데 이는 사실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2004.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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