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ㆍ중부청,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4.97조원(2018년 기준)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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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89 | |||||||||||||||||||||||||||||||||||||||||||||||||||||||||||||||||
서울청ㆍ중부청,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4.97조원 (2018년 기준) 시효소멸, 서울청, 2014년 38억 원→ 2018년 560억 원 14.7배 증가 시효소멸, 중부청, 2014년 15억 원 → 2018년 615억 원으로 41배 증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미징수 결손처리 총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멸시효를 사유로 한 결손처분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세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15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치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같은 기간 총 10조3,310억 원, 중부청은 15조9,119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하는 결손처분액은 급증해 2014년 38억 원에서 2018년 560억 원으로 14.7배 급증했다. 중부청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하는 결손처분액은 2014년 15억 원에서 2018년 615억 원으로 무려 41배 급증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은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으로 시효를 완성하면 세금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2014년 2억 원에서 2018년 326억 원으로 163배, 중부청은 2014년 10억 원에서 2018년 505억 원으로 50.5배 급증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의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
중부청 (단위: 억원)
심재철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작년 한 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금액이 4.97조원으로 징수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소멸시효 등 합법적인 납세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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