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4,930억원 (2018년 기준)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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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38 | ||||||||||||||||||||||||||||||||||||||||||||||||||||||||||||||||||||||||||||||||||||||||||||||||||||||||||||||||||||||||||
대구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4,930억원 (2018년 기준) 5년 간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총액은 2조4,578억원 소멸시효는 2014년 3억원 → 2018년 159억원으로 53배 증가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액도 급증, (‘14)732억원 →(’18)1,083억원 대구지방국세청이 2018년 한 해 동안 결손처리해 미징수한 세금이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7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결손처리한 세금은 2018년 4,93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14~’18)의 결손처리액은 총 2조4,578억원으로 결손처리한 요인 중 대부분은 무재산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면탈인 것으로 나타났다.
5억원 미만 미납 세금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이며,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2014년 3억원이었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2018년 159억원으로 5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잘못된 과세로 인한 조세불복 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32억원이었던 조세환급액은 2018년 1,083억원으로 5년 새 351억원(48%)으로 급증했다. <대구청의 최근 5년 새 국세환급액 증가현황> (출처: 국세청, 단위: 억원)
<최근 5년 간 연도별 국세환급액> (출처: 국세청, 단위: 억 원)
또한 조세환급 건수도 2014년 4만8000건에서 2018년 8만건으로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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