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KDI 연구결과 무시 최저임금 인상 영세사업체 47%가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 | 2018.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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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95 | |||||||||||||||||||||||||||||||||||||||
기재부, KDI 연구결과 무시 최저임금 인상 영세사업체 47%가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 -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악화 없다’는 정부 입장과 정반대 연구 결과 - 사업장 임차료의 연평균 상승률 3.22%에 불과, 73.2%가 안정적 답변 - 과반인 56.4%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이다’고 전망 기재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7년 12월 종업원수 4인 이하의 영세서비스 사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 26.3%가 감원, 20.7%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각각 답변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재부 연구결과 영세서비스업 조사대상자의 47% 가량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감원과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혁신과제 제안』(2017.12)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기재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3주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소속된 종업원수 4인 이하의 사업체(사업주)를 대상으로 1,000개 사업체에 대해 「영세서비스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49.0%의 영세서비스업체는 ‘대응책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원(26.3%)’, ‘신규채용 축소(20.7%)’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DI는 연구자료를 통해 “영세서비스사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서비스사업체는 인력 채용 시 어려운 점으로 ‘인력을 채용하기에 부족한 자금’, 인력관리 시 ‘높은 임금’을 꼽았다. 또한 영세서비스 사업체들은 향후 경영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과반인 56.4%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이다’고 진단하였으며, ‘현재 수준일 것이다’는 37.5%였고,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6.1%에 그쳤다. 사업장 임차료의 연평균 상승률은 3.22%로 조사되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설문한 결과, 본인이 사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한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73.2%: 매우 안정 22.3% + 약간 안정 51.0%)이라고 응답한 반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6.8%였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업 혁신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는 저조한 수준이며, 기업의 혁신성과에 대한 기여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성과에 기여한 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75.2%~84.2%에 달해 기업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부의 혁신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낮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19일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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