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2019.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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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40 |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수업권 침해 방지 - 대학교수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반드시 휴직해야 -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어 심재철 의원은 14일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이에 학기 초 학교 강의를 개설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학하여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 법률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교수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했으며,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심재철 의원은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 동안 강단을 비웠고, 퇴임 후 곧바로 복직신청을 했다. 40일이 지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고, 사표수리 하루 만에 재차 복직했다. 그러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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