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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관광진흥법 개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설명
2014.09.24
의원실 | 조회 1810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9월 23일 오전 국회방송 대담프로그램인 <입법데이트>에 출연해, 최근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다.



심재철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에 330여개의 놀이시설업체가 있지만 안전 전문 기관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유일하고 이마저도 놀이시설 사업자들이 회원인 단체라 사실상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중소형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정책지원 부족과 각종 규제들로 인해 전기차산업의 성장이 더딘 상황이고 특히 속도제한으로 인해 저속전기차가 일부 노선에서 운행할 수 없는 것을 자치단체장과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두 법안의 국회처리에 대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 입법데이트」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 이슈 속 법안, 주목할 만한 법안 등

각종 핵심법안을 주제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을 초대해 들어보는 국회방송의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이다. 매일 오전 8시 50분과 오후 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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