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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해산법』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3.11.20
의원실 | 조회 1444


어제 제가 범죄단체해산법 공청회를 하고 있던 시각에 민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8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단체해산법 추진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범죄단체해산법이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시민단체 강제해산법이라고 거짓말 선동을 하고 있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범죄단체해산법은 정부가 임의로 시민단체를 해산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나 폭력조직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경우 해산시키는 것이다. 범죄단체해산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적단체를 해산시키지 말고 친북, 종북 활동을 마음껏 하라고 놔두라는 말인데 과연 제 정신인가.

실제로 어제 앞장선 단체 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라는 단체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약칭 범민련)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약칭 민자통),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이적단체 3개가 버젓이 회원단체로 끼여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만 처벌하고 단체는 계속 살아 있어 이적행위의 근거지가 되었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범죄단체해산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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