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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끔찍한 인권상황, 북한인권법 제정 야당 입장 밝혀야
2013.12.16
의원실 | 조회 1536



장성택 숙청은 1인 독재를 위해서는 권력의 2인자라도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잔혹함을 드러낸 것으로 극악한 공포정치 하에 있는 북한의 인권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을 웅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북한의 이 같은 상황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야당이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번 장성택 숙청에서 확인됐듯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가장 바라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 개혁의 초점을 정치개입의 근절과 정보능력의 강화라는 본질에 맞추고, 대공수사권의 폐지라는 잘못된 목표설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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