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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기자회견(19.12.24)
2019.12.24
의원실 | 조회 1348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9. 12. 24

12월 24일 심재철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를 강제로 비틀어서 과반수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장악에 이어 좌파독재를 위한 절차적인 수단으로 입법부 장악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도입하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연동률이 10%가 됐든, 50%가 됐든, 90%가 됐든 위헌이다. 독일식 100%라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연동률 100%가 되면 우리 국회의원 수는 400명쯤 되고 말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인 이유는 첫째,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를 연동·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 아시는 대로 연동형은 정당 투표율로 의석수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서 다시 계산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 따로, 비례 따로, 따로따로라는 직접선거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 선거법은 지역구의 투표를 모아서 그걸로 비례를 뽑았다. 그래서 전국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위헌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 따로, 비례 따로, 이렇게 각각 직접 뽑는 원칙을 세우는데 이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가 적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어야 비례대표 숫자가 많다. 왜냐하면 계산식에서 정당률에 따른 전체 계산 몫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고 비례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까 여당과 제1야당의 표를 합하면 약 80%정도까지 사표가 될 수 있다. 왜 국민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되는가. 그래서 평등에 반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알바니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우리같이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앞으로 두고두고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는 지금이라도 즉각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해야 한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 하고, 그것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사는 추한 꼴을 즉각 멈추시라.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 여당이라는 곳, 부끄럽지 않은가. 그리고 2·3·4중대, 밥그릇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이 모습들,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 추태, 부끄럽다. 국민들의 한숨, 절망이 저절로 새어나온다.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시켜온 나라인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2·3·4중대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가.

특히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 나라가 통째로 주저앉고 있다. 경제를 폭망 시켜 국민들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을 배고프게 만든 문재인 정권,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들께 호소한다. 자유한국당, 도와주시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민주당과 심(심상정의 정의당)·손(손학규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정동영 평화당)·박(박지원 대안신당) 꼭 심판해주시라.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참으로 추했다.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 충실하게 했다. 국회의장한테 당적을 갖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문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사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이런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문 의장의 이 같은 파렴치한 진행은 바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법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문 의장은 거부했다. 그리고 여당이 낸 회기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했다. 국회법 해설서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바로 회기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 국회법 해설서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문 의장은 이걸 거부했다.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희상 의장,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 부끄럽기 그지없다. 추하다. 문희상 의장, 당신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이제 알고 있다.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줘서 아빠찬스, 국회의장 찬스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다는 것,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다. 문희상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해서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릴 경우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 국회의장이 법안 수정안을 제안설명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사봉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도 막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막가는 정권과 그 추종세력에 대해서 힘껏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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