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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수처,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
2019.12.26
의원실 | 조회 1159


선거법과 함께 지금 또 하나 등장한 이 공수처법, 괴물이다. 민주당과 2·3·4중대끼리 수정한 공수처법은 처음 괴물 공수처를 넘어서 이제는 거악의 본체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공수처법안에 보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 모든 수사기관을 자기 발아래 두겠다는 이야기이다. 검찰 독립권, 무용지물이 된다. 경찰도 사실상 공수처의 손발이 된다. 당초 바미당의 권은희 의원 안에 있었던 ‘공수처장 임명 때, 국회에 동의를 받자’라는 부분도 삭제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수사경력이 필요 없도록 개악했다. 이 것은 민변 출신으로 세워서 민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이런 의도는 뻔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권의 농단이 붉어져 나오고 있다. 현재 나온 3대 농단을 4대, 5대, 6대, 수십 개의 농단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발족되고, 그 임기가 2023년 7월까지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 그리고 차기 정권 초반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 후반, 퇴임 후에 드러날 정권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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