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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공수처뿐"
2020.12.07
의원실 | 조회 1456


이번 달 9일이면 가을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법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 곧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처리하는 것에 왜 문재인정권이 목을 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수처의 공포의 권한, 그 옛날 절대왕정에서나 가지고 있었을 그 권한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수사를 언제라도 공수처는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사를 공수처가 중간에 가져가서 계속 수사를 할지 말지 그것은 공수처장 마음입니다.

아마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개정돼서 출범하면, 공수처가 맨 처음 할 일은 현재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정권수사들을 끌어와서 뭉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곧, 월성원전 경제성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등 
이 정권과 연결된 수사들을 끌고가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는 명분으로 끌고가서 흐지부지 뭉갤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작년 국회에서 그 난리를 치며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에도 없는 새로운 권력기관이어서 위헌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검찰위의 검찰, 옥상옥이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이 법을 만들 때는 공수처장 선출할 때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자 
공수처장을 자기 마음대로, 권력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문제는 단순히 한 기관장의 임명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이 될지 어떨지의 문제로 직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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