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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위법, 막가파 징계절차
2020.12.17
의원실 | 조회 1466


추미애 법무장관이 온갖 무리수를 벌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있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잘못된 것이었고, 
징계절차도 잘못이었는데 그런 결정나온 것입니다.

먼저, 징계위원회 이전에 있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추미애 장관이 내세운 
6가지 징계사유라는 것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왜 징계를 해야하는지 그 사유를 본인한테 설명하지도 않았고, 소명기회마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법원도 윤총장의 직무정지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윤총장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장관이 내린 직무정지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 
검창청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추장관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대통령과 추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총장 제거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이 징계 과정에서도 문정권은 윤총장에 대한 반대심문은 일체 묵살하는 등 
절차적 정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고 징계위원회라는 형식만 거친 '답정너'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부정,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월성원전 비리 등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해서는 안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막가파식'입니다.

윤총장은 앞으로 정직2개월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낼 것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절차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것은 법원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시녀로 굴복해버렸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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