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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여야 '최순실 재산 환수법' 논란 속 추진
2016.11.10
의원실 | 조회 2002



[앵커]
여야가 최순실씨 일가의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소급 적용이 위헌이 될 수 있어 고민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측근 민간인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내외 은닉 재산을 몰수,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재철 / 국회 부의장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환수 근거 규정이 있는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민간인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과 범죄적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하지만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양지열 / 변호사
"재산 환수를 하려면 최소한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해야하는데, 그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다 완료됐습니다 소급하는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죠"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도 일부 조항이 위헌 논란에 휘말려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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