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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심재철, “‘자동차’ 안전과 생명에 직결, 결함 있는 신차 교환-환불돼야”
2016.08.24
의원실 | 조회 1708

 

 ○ 프로그램 방송시간 : 매일 아침 7시 5분~9시
 ○ 진행자 : 정치평론가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인터뷰 일시: 8월 24일 수, 아침 7시 30분

 

결함 신차 '교환ᆞ환불' 가능?...한국형 '레몬법' 발의, 취지와 내용은?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

 

심재철, “‘자동차안전과 생명에 직결, 결함 있는 신차 교환-환불돼야

-신차 결함의 입증은 별도의 제 3기구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국형 레몬법이 결함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어

-20대 국회가 국민 생각한다면 한국형 레몬법 통과시켜야

 


 

 

 

 

 

결함이 있는 신차에 대해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발의되었는데요. 관련법이 국회 법안통과절차를 넘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 .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 오랜만입니다.

 

심재철 : . 안녕하세요.

 

김만흠 :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이번에 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레몬법은 정확하게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는 거죠?

 

심재철 : 그렇습니다.

 

김만흠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부터 말씀해주세요.

 

심재철 : 자동차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이고 또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뽑았는데 그 새 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자, 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어서 교환이나 환불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그래서 국민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만흠 : 새 차를 구매, 구입한 다음에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거 같기도 한데 이게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습니까?

 

심재철 :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동차가 182만대, 사상 최대로 판매가 되었는데 현재로써는 이런 말썽이 생겼을 경우에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호소하든지 자동차 제작사에 직접 하든지 그 2가지 방법인데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권고사항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자니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는 이런 매우 불합리한 상황인 것이죠.

 

김만흠 : . 개별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원에 제기하는 정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하신 개정안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주실까요?

 

심재철 : . 신차를 뺐는데 중대한 결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인 결함 같으면 1년에 4번 이상 발생했거나 또는 수리하는 기간이 한 달을 넘을 경우에, 바로 이런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9대에서도 제가 이 법을 추진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소비자 보호 장치도 좀 더 보완하고 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만흠 : 글쎄요. 저도 그래서 이전 19대 때 레몬법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 같았는데 이제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19대 때 왜 이게 입법단계까지 가지 못했나요?

 

심재철 : 저로써는 이게 당연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글쎄요, 웬일인지 통과가 안됐습니다.

 

김만흠 : .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번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게 30일 이내,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환불,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결함의 경우에 1년 이내 4차례 발생했을 때, 중대 결함은 3차례 이상이거나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해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이제 일반적인 결함, 중대 결함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대 결함은 그 기준이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심재철 : 자동차 엔진 부분, 그리고 조향 장치 부분, 그러니까 핸들이나 브레이크 이런 쪽이겠죠. 이렇게 주행 중에 고장이 나면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중대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은 법안보다는 시행령 단위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질 거 같습니다.

 

김만흠 : . 시행령 단계에서 또 전문적인, 기술적인 판단 같은 게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심재철 : 그렇습니다.

 

김만흠 : 아까 또 중대 결함 발생했을 때 환불, 교환 그걸 한 달 이내로 말씀하셨는데 한 달 이내로 한 근거도 있겠죠?

 

심재철 : 이거는 이미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따랐습니다. 미국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예를 따라서 이 정도면 자동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미 자동차 선진국으로 올라서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예를 따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 라고 해서 미국의 예를 따라서 이런 기간을 정했습니다.

 

김만흠 : 일단 다른 선진국들의 입법 예를 따랐군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대 결함이라든가 하자 입증 책임 문제가 생기겠는데 소비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까?

 

심재철 :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입증책임이 소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되면 별도의 제 3의 기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역시 이것도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입증책임을 어디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이번에 심재철 국회부의장께서 대표 발의한 한국형 레몬법, 이건 국내 자동차 생산업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 업체에도 적용되는 거죠?

 

심재철 :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수입차에도 신차 경우 당연히 적용됩니다.

 

김만흠 : 수입차 업체에 적용하려면 수입하는 차들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가능해야 하겠죠?

 

심재철 : 물론 그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다 보완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김만흠 : . 미국 소비자보호법은 차량 구매 후에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이 2회 이상, 또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서 수리받을 경우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의 레몬법과 한국에서 이번에 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레몬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심재철 :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25달러 이상의 공산품의 경우에는 모두 이런 소비자보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도 무상보증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는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한국형 레몬법과 미국형 레몬법은 큰 틀에서는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보증 기간 문제, 보증 거리 문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각 주마다 차이를 달리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우리나라하고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만흠 :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도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심재철 : 그렇습니다.

 

김만흠 : 어느 주에서는 보니까 레몬법 대상에 애완견도 들어있는 거 같더라고요. 겉으로 꾸며가지고 팔았는데 가져가서 보니까 그게 아닐 경우에 환불 조치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들에서 어느 정도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나요?

 

심재철 :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레몬법, 그리고 공산품 소비자보호를 하고 있는 연방소비제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EU에서도 1999년도부터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고, 뉴질랜드나 캐나다에서도 이 품질보증법이라는 것을 갖추어서 진행하고 있고, 역시 싱가포르에서도 2012년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지금 여러분께서는 차를 샀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당연히 발의한다고 하면 관련 업체가 이제 뭔가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려고 할 텐데요. 업체, 지나친 개입이고 또 사회적 비용 증가한다, 이런 주장 할 거 같은데요?

 

심재철 : .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굉장한 고가품이고 또 주행 중에 결함이 나게 되면 이건 사고 발생으로 직결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레몬법을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미국에서도 제도 초기에는 당연히 업계에서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이 되면서는 오히려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업계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5위권에 드는 자동차 강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상에 걸 맞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런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오히려 결함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개정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혹시 업계에서 업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거나, 세속적인 말로 로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심재철 : 전혀 없었습니다.

 

김만흠 : 심재철 의원께서 확실하다는 거 알고 로비가 없었나 보네요. (웃음) 업계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미 이런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자동차 제작사, 소비자 간에 분쟁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 같던데 이런 주장 근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 업계에서는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율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차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부 기구로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기구가 있긴 하지만 소비자원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건 소비자로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최근에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분쟁 현황을 보니까 2014, 재작년에 171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43건으로 무려 42%나 급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적 장치 마련이 더욱 더 절실하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만흠 : 현재 법 체계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비자원에 청원한다는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소비자원의 권고가 효력이 없습니까?

 

심재철 : 권고사항일 따름입니다. 단순히 권고이기 때문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김만흠 :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구에서 그럴 정도의 문제를 던졌다면 업계에 파장이 크기 때문에 들어줄 거 같기도 한데...

 

심재철 :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것이 만일 그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사코 그것을 듣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김만흠 : 아까 이미 19대 때도 레몬법에 관한 논의가 나왔던 거 같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레몬법 소비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취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꼭 관철되어야 할 거 같은데 이번 국회 처리 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심재철 :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하는 과정에서 흔쾌히 동참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19대와는 달리 20대 국회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법이 쉽게 통과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 지금 국회의장단의 한 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번 20대 국회 시작하면서 어느 때보다 이렇게 활발하게 입법 발의는 많이 되었는데 아직도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죠?

 

심재철 :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최근 들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국회가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만흠 : 어떻습니까? 추경은 지금 하루, 이틀 내에 여야 간에 타협을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될 거 같습니까?

 

심재철 : 아직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할지 그건 함부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김만흠 : 오늘 방송 연결된 김에 한, 두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추경도 있고, 사드배치 관련 문제도 있고 한데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이렇게 계속 거론되는 상황 지연시켜서 되겠습니까? 빨리 해서 끝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심재철 :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느냐, 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김만흠 : 누가 보던지 일반적으로 이게 의혹이 과연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했느냐, 라는 그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민정수석이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둔 채 오랫동안 두는 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심재철 :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신속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만흠 : 그런데 왜 이렇게 정리가 신속하게 안 되고 있을까요?

 

심재철 :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무런 혐의가 없다,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만흠 : 한국형 레몬법 발의가 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해 중요한 법인데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이번에 꼭 통과시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재철 : . 감사합니다.

 

김만흠 : . 지금까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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