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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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법치 겉모습
2020.12.16
의원실 | 조회 1614


문재인 독재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추어진 듯합니다.

거대 민주당은 국회의 숫자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여 모두 일방통과시켰습니다.

첫째, 정권 비리를 감추기 위한 공수처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도 모두 가져다가 마음대로 뭉개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울산시장부정선거,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그리고 월성원전 비리가 
대표적으로 청와대와 관련되는 권력농단 사건들입니다.
문정권은 앞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하겠다라며 모두 가져다가 뭉개버릴 것입니다.

둘째, 북한에 자유를 불어넣기 위해 전단 날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이것은 김여정이 시켜서 만든 김여정하명법으로 김정은의 폭압체제를 도와주와주겠다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입니다.

셋째, 5.18에 관해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내용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발표하면은 
절대 안된다,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518역사왜곡처벌법입니다.

남과 생각이 다르다고 처벌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역시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입니다.

넷째, 앞으로는 간첩 잡는 일은 국정원에서 하지 말고 경찰이 맡으라는, 곧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입니다.

그러나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해외정보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장기간, 그리고 비밀리에 오랫동안 작업해야하는 것이 그 특성인데 
지금의 경찰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간첩잡는 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환호하는 일을 대한민국 문재인정권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업규제와 함께 노조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여러 기업법들과 노조법입니다.

기업의 대주주가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졌다하더라도 의결권은 3%밖에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기업의 이사회에 침투해 돈을 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생산현장도 노조가 점거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입니다.

당장 내년 봄 주주총회에서부터 기업들은 크게 긴장할 것이고 노조의 춘투는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앞세운 입법독재국가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간 피땀흘려 일궈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운명이 기로에 서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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