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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해 의사된다?
2021.01.19
의원실 | 조회 1252


의대를 부정입학해서 의사가 된다는게 가능할까요?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그 주인공입니다.

작년 말 사법부는 조국 전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서 징역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딸이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 입학할 때 제출한 스펙서류가 모두 가짜였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입학취소를 하지 않고 뭉그적거렸고, 
그러는 사이 조국 딸 조민은 의사 시험을 쳤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의사 자격을 계속 한다는 말인가요?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가짜 스펙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부정입학한 학생에 대해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입학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 2016년에 교육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가짜인데도 누구는 입학이 취소되고 누구는 취소되지 않아서
의사 시험까지 보고 어느 누가 이같은 불공평을 국민 어느 주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고려대 총장과 부산대 총장,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장을 지목하고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가짜스펙으로 부정입학한 가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건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습니다.

이런게 문재인 정권이 얘기한 공정과 정의입니까?

부정입학, 반드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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