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5] 고소득층이 건강보험료 더 안내 | 2003.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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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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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층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 상당수가 60살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이용해 배우자나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