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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안설명
2004.01.15
의원실 | 조회 2050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심재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구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핵심내용 네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만들었고, 그 등급은 1․2․3등급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보육시설이 지금까지는 신고제였지만 체제를 바꿔서 인가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10 第244回-第6次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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