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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방송, 올바른 우리말 사용 의무화
2007.07.30
의원실 | 조회 2692





방송, 올바른 우리말 사용 의무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TV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 그릇된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국어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심재철 의원을, 이진주 기자가 만나봅니다.



TV는 전 국민의 국어교사라고 할 정도로 방송이 국민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 규정으로는 출연자들이 바른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 한나라당>

“현재로선 아무 규정도 없습니다. 방송위원회 안에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인 기구나 마찬가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의논하는 것으로는 방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소규모 케이블 방송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송사에 대한 자체적인 방송언어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방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은 또, 방송위원회의 우리말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방송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말이나 자막을 검토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면, 방송사는 이를 모든 제작진들에게 알려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심재철 의원 / 한나라당>

“출연진 뿐만 아니라 방송과 직접 관계된 기자, PD, 수퍼(자막) 작성자 등 모두가 우리말을 잘 알아야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잘못 쓰인 우리말 단어와 표현부터 자고저와 띄어 읽기 같은 발음문제, 외국어와 인터넷 유행어의 지나친 사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면 부끄러워하면서도 우리말을 못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풍토까지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NATV 이진주 기자 / meg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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